분쟁광물 관리

LG에너지솔루션은 분쟁광물 사용 금지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개요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의미하며, 그 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코,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10개국입니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분쟁광물 규제 조항이 포함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SEC(미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에게 분쟁광물의 사용실태 보고와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상장사는 물론 상장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도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노력

LG에너지솔루션은 해당하는 분쟁지역의 환경오염, 인명피해, 노동력 착취 및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원재료의 구매단계부터 분쟁광물 사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사용 배제 노력의 일환으로 4대 광물을 사용하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사용 여부와 해당 광물의 제련소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으며, IT 시스템을 통해 구매 단계에서부터 협력회사 및 공급 자재의 성분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공급망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분쟁광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G그룹 계열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분쟁광물 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각 협력회사에 분쟁광물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발트의 공급 경로

Mining 광산 ASM * Traders 중간 판매자 LSM * Upstream Smelter 제련 Refiner 정제 전구체 제조사 Downstream 양극재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IT Device 전기차 등 최종 제품
Artisanal and Small-scale Mining
수작업 중심의 소규모 영세 광산
Large scale Mining
중장비로 채굴하는 대규모 광산